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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노인환자 집중치료실 수가 30% 삭감 '위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 다인실 집중치료 입원료가 하반기부터 30% 삭감될 위기에 처해 병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2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요양병원들은 9인실 이상 집중치료실에 대한 입원료 30% 감산의 하반기 시행을 우려하면서 집중치료실 수가 신설과 현행 유지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앞서 복지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요양병원 다인 병실의 감염 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9인실 이상의 입원수가를 30% 차감했다.요양병원들은 집중치료실 입원료 감산 방침에 불안감을 표하며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지방 요양병원 집중치료실 모습.다만, 집중치료실은 의료고도 이상이거나 간호 관찰이 필요한 중증환자라는 점에서 6월말까지 입원료 감산을 유예했다.요양병원의 집중치료실은 출입을 통제하는 별도 독립된 공간으로 산소포화도와 맥박 수, 호흡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자 감시 장치, 심폐소생 응급 장비, 무정전 시스템 등을 구비한 급성기 병원의 중환자실과 유사한 역할이다.복지부가 입원료 감산을 유예한 것은 일반병실과 다른 집중치료실의 역할을 고려했기 때문이다.요양병원들의 관심은 입원료 감산 유예기간 만료 후 후속조치.1월 현재, 9인실 이상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전국 160개소이고 3700병상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정책 여부에 따라 요양병원 160개소의 집중치료실 입원료가 7월부터 30% 삭감되는 셈이다.요양병원 집중치료실에 대한 별도 수가는 없는 상태로 의료고도 등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일반 병실 정액수가로 산정하고 있다.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9인실 이상 요양병원 일반 병실 입원료 감산을 시행했다. 다만 집중치료실은 6월말까지 유예했다.지방 요양병원 병원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과 산소포화도 등 장비를 투입한 집중치료실을 다인실 이라는 이유로 입원료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별도 수가도 없는 상태에서 중증 노인환자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들의 노력을 반감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요양병원협회는 집중치료실 중요성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수가 신설과 유예 연장 등을 협의 중인 상황이다.기평석 회장은 "6월말까지 유예라고 하나 누워있는 노인 중증환자들을 어디로 보내라는 말이냐. 입원료 30% 감산은 요양병원의 중환자실을 없애라는 의미"라면서 "집중치료실 별도 수가 신설과 유예 연장, 현행 유지 등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코로나 방역의료 최일선인 요양병원 상황을 감안해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다.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 요양병원 역할과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9인실 이상 집중치료실 입원료 감산 문제는 요양병원협회 등과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 수가 문제인 만큼 보험급여과와도 협의하겠다"며 의료현장에 기반한 정책 의지를 내비쳤다.
2022-02-24 05:30:00병·의원

정신의료기관 장비기준 강화에 일선 병원들 불만 고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정신의료기관의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에 이어 미준수 시 수가 인하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들고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을 놓고 정신의료기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의 시설장비 기준 강화에 이은 수가 인하 고시안에 정신의료기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 골자는 정신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고의적으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기관 등급을 한 등급 하향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신의료기관 내 입원환자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강화한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입장을 일부 수용해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현행보다 강화된 규제책이다.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 8병상 이하로 하되, 2023년부터 6병상 이하로 줄여야 한다. 병상 간 이격거리도 1.0m 이상에서 2023년부터 1.5m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손 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설치와 비상문,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등을 3월 5일부터 일괄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장비 기준을 불이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의료급여기관 등급을 한 단계 하향시키는 사실상 수가 인하이다. 지난 3월 공포된 강화된 정신의료기관 시설 장비 기준. 의료급여기관 등급은 입원환자 수 대비한 의사와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구성비에 따라 G1~G5로 나눠진다. 등급 구간별 입원환자의 1일당 정액수가 차이는 1만원 내외이다. 시설장비 기준 준수여부를 의료인력 확보에 따른 기관 등급에 접목하는 초강수 고시인 셈이다. 지난해 청도병원의 집단감염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정신의료기관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정신의료기관 의사는 "시설장비 기준 강화를 통해 입원환자 감염을 줄이고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미충족 기관의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겠다는 고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면서 "정부 말을 듣지 않은 기관을 수가를 무기로 겁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8~9월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기초의료보장과 공무원은 "시설장비 기준 개정에 불구하고 일부 정신의료기관에서 9인실 이상 다인실을 운영하고 환기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있다"면서 "정신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시설장비 기준을 준수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설장비 기준 미준수 정신의료기관의 등급 한 단계 하향을 공표했다.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기관 등급 산정표. 그는 "시설장비 개선을 위해 계획서를 마련한 정신의료기관은 등급 하향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 고의적으로 갖추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문구를 넣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면서 "대부분 정신의료기관은 문제가 없으나 일부 기관에서 과거의 병실 환경을 고수하는 곳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신의료기관들은 규제 일변도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역 정신의료기관 경영인은 "시설장비 기준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에 당근책을 주고 미준수 의료기관을 유도하는 것이 정상적 정책"이라면서 "말 안 듣는다고 회초리를 대겠다는 것은 봉건주의적 사고이다. 개정안 시행 시기도 시설장비 기준을 맞추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고 패널티를 부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2021-07-08 05:45:55병·의원

요양병원 지각변동…중증도 수가개편·사전신고제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번달부터 요양병원 수가체계가 중증 중심 5단계 환자분류 전면 개편과 함께 입원환자 사전신고제가 전격 시행에 돌입했다. 모든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 1인당 1350원의 별도 수가가 신설된다. 심사평가원 완화요양수가부 박복희 차장은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 실무자 세미나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심평원 박복희 차장이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만성기의료협회 세미나 주제발표 모습.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사전신고제를 11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월 1일까지 입원환자를 입력하도록 유예했다. 2008년 요양병원 수가 제정 10년 만에 환자분류군은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된다. 기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을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사회적 입원)으로 조정했다. 수가 개정의 핵심은 적극적 환자치료 독려를 위한 중증수를 기존 대비 10~15% 인상한 부분. 또한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를 개정해 181일과 361일 사이 271일 구간을 신설, 한해 누적된 입원 인력을 세부적으로 관리한다. 의료고도 세부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기존 2단계 욕창 2개 이상과 3~4단계 피부궤양 1개 이상,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에서, 3단계 이상 욕창과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로 조정됐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사전신고제 시행 내용. 다만, 2단계 피부궤양(압박성, 울혈성, 허혈성 궤양 등)으로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의료중도로 분류한다. 또한 경관영양과 말초정맥영양 등의 의료고도 분류기준도 7일 이상 지속적 경관영향으로 개선했다. 경구를 통한 수분 또는 영양섭취가 곤란한 상태에서 지난 7일 이상 지속적으로 경관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의료고도로 분류한다는 의미다. 말초정맥영양은 삭제했다. 의료중도 경우,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과 환각, 공격성, 탈억제 등을 1주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약물치료 그리고 의료최고도 내지 의료중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로서 루(위루, 요루, 장루) 관리 등의 환자분류 기준을 신설했다. 요양병원 수가 개정의 또 다른 특징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과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신설이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6등급 이하는 50% 감산으로 단일화시켰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인증원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으로 입원 1일당 1350원의 안전관리료를 적용한다. 입원환자가 4박 5일 입원했다면, 환자안전관리료는 1일당 기준을 적용해 5일치 별도 수가를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오는 2022년 1월부터 6인실 이하 병실 환자로 안전관리료 대상이 축소된다. 이와 연동되어 2022년 1월부터 9인실 이상 입원환자의 수가도 70% 산정한다. 역으로 9인실 이상 입원환자 입원수가 30% 자동 삭감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정책 연장선상에서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는 2021년부터 적용한다.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연계한 정책 방향 모식도. 대상환자는 입원 120일 이상, 퇴원예정자, 심층평가 등이다. 퇴원예정 환자가 퇴원을 안 한 경우도 위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지역사회 연계료를 신청할 수 있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기준은 더욱 강화된다. 의료법 기준 미충족 시 감산 기준 확대에 따라 요양병원 현행 8등급 중 6~8등급(간호사 1인당 6.5명 이상)은 감산율 50%로 단일화시켰다. 간호등급 핵심인 간호인력 산정 중 간호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만성기의료협회 세미나에 전국 요양병원 관계자 250여명이 강연장을 가뜩 메웠다. 박복희 차장은 "요양병원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 중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인력 산정기준"이라면서 "연속적 부재기간에서 주의할 사항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해 부재기간을 기재해 산정하므로 연속적 부재기간 청구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창원 희연요양병원 이사장)은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요양병원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정책과 수가 변화로 흔들리는 요양병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가 개정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입원환자 사전신고제도 시행된다. 경증환자 등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줄이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풀이된다. 정직하고 정확한 요양병원 정책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며 복지부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주문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성기의료협회 부산 세미나에는 전국 요양병원 병원장과 실무자 등 250여명이 벡스코 회의장을 가득 메워 수가와 정책 변화에 따른 요양병원계 긴장감을 반영했다.
2019-11-03 18:0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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